크론병이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며, 병적인 변화가 분포하는 양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간헐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소화관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식용감퇴, 미열 등이 있으며 관절염, 피부 증상, 섬유화 등이 일어나 담관벽이 두꺼워지면서 담관이 좁아지거나 협착이 생기는 경화성 담관염, 신장결석 등의 장 외의 증상도 비교적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가지 위장관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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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조(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별표 1에서는”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 4항 본문에서는 “신체적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론병 자체만으로는 장애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등급분류 항목 중”내부기관의 장애”에 해당될 뿐 다른 장애유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크론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 진단서 상질 병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명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장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크론병 Q&A
Q.크론병 치료 후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나 지체장애처럼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크론병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해 투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나마 현재의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크론병 확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어 결국 내시경수술 혹은 소장절제술 등의 외과적 시술을 받고 나서 다시 재발 하거나 후유증 없이 완쾌되었다면 여전히 기존의 장애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크론병 진료기록만으로 장애등급 판정받을수 있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 상의 소견내용만을 근거로 장애심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 이외에 동 서류들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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