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이란 장 점막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대장의 내막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장벽에 궤양이 형성되어 여러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발병률
궤양성 대장염 국내 유병률은 1% 미만이며 인구 10만명당 약 2명 꼴로 발생합니다. 미국인의 경우 5~9%이고 일본인의 경우 0.5~1%수준이지만 한국인에게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증상
궤양성 대장염 증상으로는 혈변, 설사, 복통, 탈수, 빈혈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1.복통
하복부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가벼울 수도 있고 심할 수도 있습니다.
2.설사
횟수가 증가하고 변이 묽거나 수차례 걸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혈변 대장의 염증과 궤양으로 인해 혈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변비
장의 운동성이 감소하여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체중 감소
식욕 부진, 영양 흡수의 감소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증상
염증이 심할 경우 피로감,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바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 방법
궤양성 대장염은 혈액검사, 대변검사,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특히나 직장내시경 검사 시 항문 안쪽 1cm 지점에 지름 2~3mm 크기의 작은 덩어리가 여러개 모여있는 모양이라면 궤양성 대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방법은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치료로는 항염증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이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라는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어 기존 약제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치료는 병변이 너무 크거나 약물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을 때 시행하여, 천공, 출혈, 누공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었을 때 진행하기도 합니다.
1.항염증 약물
대장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항염증 약물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5-ASA(살라조핀, 메살라민 등) 가 사용됩니다. 이 약물은 염증을 억제하고 장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면역 억제제
궤양성 대장염은 면역계의 이상 반응이 관여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면역 억제제(아지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등) 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항생제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 중에는 대장 내 세균의 이상 증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메트로단자졸 등)는 세균의 이상 증식을 억제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스테로이드
중증한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항염증 효과가 강한 스테로이드 약물(푸레드니손, 메틸프레드니손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인 사용에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단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생물학적제 바이올루마브, 일플릭시맙 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는 생물학적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약물은 면역계에 작용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장애 등급
궤양성 대장염 장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분류가 됩니다. 중증도의 경우 6등급이 가장 경미한 상태이며 1등급이 가장 중증도가 심한 등급으로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정도를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장애 판정
궤양성 대장염의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으셔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유선상담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변 주민센터를 먼저 검색하셔서 찾으시고 사회복지 관련 상담을 유선상담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궤양성 대장염 산전특례
궤양성 대장염 산전특례제도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써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항목 금액 본인부담금 10%만 지불(상급병실료 차액 제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속되며 재등록 신청 없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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